해 가구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.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①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차 주택 주소지가 모두 구리시에 있고 ②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며 ③부부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④금융권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 2억 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다.다만,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, 주택도시기금(버팀목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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